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패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이 보호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한 사람도 신고자 보호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패를 보고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