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에서 빚을 일정 기준 안으로 묶는 규칙(재정준칙)을 법에 넣는 법이에요. 예산을 짤 때 채무 비율과 수입·지출 균형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맞추게 돼요. 나랏빚이 느는 속도를 묶을 수 있고, 대신 필요한 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는 쪽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랏빚이 느는 속도가 법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관리돼요. 대신 복지 등 지출을 늘릴 때 그 한도에 맞춰야 해요.
지출을 늘리려면 정해진 재정 한도 안에서 맞춰야 해서, 늘리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안·추경을 짤 때 채무·수지·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