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실이 늘어난 집합건물 상가에서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용도를 바꾸거나 전유부분을 합칠 수 있는 특례를 두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용도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분점포 용도 제한이 완화되고, 전원 동의 없이 점포를 통합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