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마을이 있으면, 그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옮길 필요가 있는지 관리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 안전을 챙기려는 취지인데, 이전에는 비용과 시간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격장 등 위험시설을 옮길 필요가 있는지 관리계획에 검토해 담게 돼요.
제한보호구역 안 마을이 있는 곳은 이전 필요성을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이전에는 비용과 부지 확보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군사시설 배치와 지역 관리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