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에 경비 같은 보안인력을 새로 넣고, 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막다가 다치게 하면 형사책임을 줄여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막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의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들어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막다 사상이 생겨도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진료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제지 근거가 생겨요. 대신 제지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설치한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