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 미만인 상장회사에, 배당 등 처분 계획과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주주에게 정보가 늘어나는 면과, 해당 기업에 공시 의무가 새로 생기는 면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이행현황을 작성·공시할 의무가 생겨요.
배당·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에 관한 공시 정보를 더 얻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