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남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해 돈을 버는 경우를 겨냥한 법이에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글에는 큰 인터넷 회사가 광고 수익을 막는 조치를 하게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번 돈을 몰수하도록 해요. 대신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폭로로 피해를 봤다면, 유죄가 확정된 글의 광고 수익을 막는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사이버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되면 광고 수익이 막히고,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번 돈이 몰수될 수 있어요.
유죄가 확정된 글에 대해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돈을 벌 목적이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실 폭로와 표현의 자유가 겹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