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교원이나 장애인 전문가를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애학생이 관련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게만 되어 있는데,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듣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전문가 참여가 늘어나는 대신 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따라야 할 조건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등?특수교육?전문가?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 위원회가 반드시 듣게 돼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의견을 내는 역할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