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를 짓는 사업자에게 승인받은 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킬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안 지키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돈)을 내게 돼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 의무와 금전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ㆍ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인받은 계획을 기간 안에 지킬 의무가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계획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압박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사업이 미뤄질 때 감독청이 사업자에게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