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를 만드는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원칙과 안전 기준을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이나 개인정보가 생기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학습ㆍ검증ㆍ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결합ㆍ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율체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식별 위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생겨요. 대신 재식별 위험 관리와 세부 기준을 지켜야 해요.
학습 과정에서 내 정보가 재식별되거나 개인정보가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요.
안전 활용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