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관련 상담과 프로그램을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체로 한 곳씩 둘 수 있어요. 이 법은 인구와 면적이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지자체가 센터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열어줘요. 가까운 곳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센터를 더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근처에 센터가 더 생겨서 대기시간이나 이동 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만큼 지역이 센터를 더 운영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센터가 늘면 이용 수요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요. 새 센터 인력과 운영도 함께 마련해야 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은 지금처럼 센터 수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