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과 일상 복귀를 넣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어도 학교장 판단으로 조치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ㆍ선도,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유·회복·일상 복귀가 보호 범위에 들어가고, 전문기관 연계와 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 밖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