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경매장으로 쓰는 땅에 매기는 보유세를 계산할 때, 지금은 법에 정한 최소 시설면적의 1.5배만 사업용 땅으로 쳐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자동차를 실제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쓰는 면적으로 바꿔서, 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를 줄이고 중고차 낙찰값도 내려가도록 유도해요. 대신 이 땅에서 걷히던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결과 최저면적기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되어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을 실제 쓰는 면적으로 사업용토지를 인정받아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매장의 세금 부담이 줄면 낙찰값과 구매값이 내려가도록 유도돼요.
이 땅에서 걷던 보유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