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서 관련 기록을 지키게 하고,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쉬워지는 대신, 자료를 다루는 기업엔 보전 의무와 과징금 부담이 늘어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ㆍ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ㆍ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원인이 담긴 기록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근거가 생겨서, 원인 확인에 쓰일 자료가 지워지기 어려워져요.
자료 보전 명령을 따라야 하고,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위조·변조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