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낚시어선을 술에 취한 채 몰거나, 술 취한 사람에게 몰게 한 경우의 처벌을 배 크기(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눠 정하는 법이에요. 특히 5톤보다 작은 낚시어선은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에 취해 배를 몰 때 처벌이 배 크기와 취한 정도에 따라 나뉘어요. 5톤 미만 배는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져요.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고, 배를 모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바뀌어요.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맞춰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