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 같은 사업장에 환경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은 대기·수질 오염물질 줄이기가 중심이에요. 이 법은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 자원 재활용, 물 재이용 같은 조건도 허가 때 함께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사업장이 챙길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나 변경허가 때 온실가스·자원순환·물 재이용에 관한 조건이 붙을 수 있어, 맞춰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오염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물 사용 같은 항목까지 조건으로 고려할 근거가 생겨요
사업장의 온실가스·용수·폐기물 관리 범위가 허가 단계에서 함께 다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