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OTT·온라인 중심으로 시청 방식이 바뀐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편성 비율 규제(오락 프로그램 상한, 특정 국가 영화·애니·음악 상한 등)를 폐지·완화하자는 법이에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은 늘지만, 그동안 편성 비율로 두던 제약은 줄어들어요.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이 빠지는 변화가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