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보호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고가 없어도 스스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보호가 닿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정부의 조사 권한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고, 사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등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장관의 직권조사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