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떠난 직원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를 깎아줘요. 육아휴직을 더 쉽게 쓰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한 대체인력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기업이 대체인력을 뽑을 유인이 생겨, 빈자리를 동료가 나눠 맡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제만큼 걷히는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