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를 한 사람과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주는 제도를 지금보다 넓히는 법이에요. 가입기간이 늘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 수 있고, 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나라가 내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이 더해지는데, 이 기준이 넓어질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자녀 수에 따라 지금은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더해지는데, 이 기준이 넓어질 수 있어요.
크레딧에 드는 돈은 전부나 일부를 나라가 내기 때문에, 제도가 넓어지면 나랏돈이 더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