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신매매 등을 막고 피해자를 돕는 일의 주무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경찰이 처음 인지 단계부터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맡게 되는데, 그만큼 경찰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성착취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범죄)를 포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법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 최초 인지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인신매매방지 정책의 협의ㆍ조정기구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신속한 관계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ㆍ운영, 현장출동 및 조사 후 피해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실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게 됨을 고려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한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 확인서 발급, 현장 조사, 상담, 사후관리를 경찰청과 그 산하 보호기관에서 받게 돼요. 도움 창구가 여성가족부 계열에서 경찰 계열로 바뀌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경찰청장이 지원해요(안 제27조).
경찰청장이 3년마다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안 제38조, 제45조).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이끄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