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세울 때 낙농가와 낙농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생겨요. 대신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해지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낙농진흥계획을 세울 때 내 의견을 낼 통로가 생겨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낙농가와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