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서 안에는 매점이나 식당 같은 복지시설을 둘 수 있어요. 이 법은 시·도지사가 해마다 계획을 세울 때 식당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 넣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급식 환경을 갖추는 대신 매년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소방서 식당의 운영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정해져요.
복지시설 운영비를 매년 예산에 넣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