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를 늘리는 법이에요. 첫째는 15만원에서 30만원, 둘째부터는 20~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는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첫째는 30만원, 둘째부터는 1명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줘요.
출산·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줘요.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