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하게 하고, 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권고'에서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져야 할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나 출연이 권고가 아니라 의무가 돼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고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해요.
공공건물과 에너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