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집안의 주된 소득자(주소득자)가 사망·가출·구금되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위기로 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소득자(부소득자)에게 그런 일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질 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움받는 가구는 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번째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이혼으로 소득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지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에게도 넓혀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