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지구를 만드는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방정부(시·도지사)에 넘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30만제곱미터 미만 사업만 시·도지사에게 맡겼는데, 앞으로 330만제곱미터 미만 사업까지 맡기게 돼요. 지역 사정이 반영되기 쉬워지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구를 만드는 결정을 국가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맡는 경우가 늘어요. 지역 의견이 반영되기 쉬워지는 한편, 국가 차원의 조정은 줄어요.
지금보다 더 큰 면적의 지구조성사업을 직접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