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를 교육할 연수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기반이 생기는 대신,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수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관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연수시설 설치와 운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