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범위를 넓히고 지급액을 올리는 법이에요. 대상 기준과 금액을 높이고, 그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도록 바꿔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ㆍ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연금액’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통해 3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역연급 수급자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까지 넓어지고, 지급액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올라요.
가입 기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던 것이 없어져요.
지금은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초연금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