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정 의약품이 부족해지는 일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를 다루려는 법이에요. 정부가 공급이 불안정한 약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만들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은 상표명 대신 성분명으로도 쓰도록 촉진하는 내용이에요. 약을 제때 구하기 쉬워지는 쪽을 노리지만, 새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이 불안정한 약도 정부가 안정 공급 기반을 만들어, 약을 구하기 더 쉬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요.
쓰던 약이 품절돼도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받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받는 제품의 상표가 바뀔 수 있어요.
품귀가 예상될 때 생기던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예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안정 공급 기반을 만들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는 새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