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불법으로 찍은 영상만 처벌하고, 딥페이크처럼 만든 가짜 성적 영상은 사고 보고 갖고 있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그런 가짜 영상을 사거나 갖고 있거나 보거나 저장하거나 파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만들고, 반복하면 형을 더 무겁게 해요. 대신 무엇까지를 '소지·시청'으로 볼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을 사거나 갖고 있거나 보거나 저장하거나 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던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와요.
형이 더 무겁게 매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