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원이 법안을 낼 때, 그 법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미리 분석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법안 심사의 근거 자료가 늘어나요. 대신 법안 발의에 준비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안을 발의할 때 예상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만들어 내야 해요.
법안이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한 자료가 심사 과정에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