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의료 기술을 연구·개발할 때 정부가 돈을 대주는 방식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출연금만 주는데, 여기에 보조금과 빌려주는 융자를 더해요. 지원받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융자는 나중에 갚아야 하고 어디에 얼마를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ㆍ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연금 외에 보조금이나 융자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