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를 더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탁원부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 신탁회사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적힌 서류예요. 세입자가 위험을 미리 확인할 길이 늘어나요. 대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자료가 하나 늘어나는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집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권리관계가 어떤지를 신탁원부로 설명받을 수 있어요.
신탁이 걸린 부동산을 중개할 때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