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를 막고 피해 농가·어가를 돕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로 생긴 폭염·폭우도 농업재해에 넣고,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 대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대비가 넓어지는 만큼 조사와 대책에 드는 행정·예산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농업재해 범주에 들어가 재해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대책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