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 대상인데, 여기에 소상공인 가게에서 쓴 돈도 추가해 공제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가게에서 쓴 금액 일부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 밖이라 공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가게에서 쓴 손님 돈이 공제 대상에 들어와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 전체 세수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