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쪽 목소리가 임원 구성에 들어가는 대신, 비상임이사 자리 1명을 누가 채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선택 폭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비상임이사 1명으로 들어가서, 직원 의견이 이사회에 닿는 경로가 생겨요.
비상임이사 중 1명은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해서, 그 자리에 대한 선택 폭이 줄어들어요.
이사회 구성이 바뀌지만, 원문에는 요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