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내릴 수 있는 제재의 최대 한도(상한)를 법에 분명하게 적어두는 개정이에요. 처분 기준을 미리 알기 쉬워지고, 다른 행정법(행정기본법)과 형식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정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의 최대 한도가 법에 분명히 적혀 미리 알 수 있어요.
행정처분 기준을 다른 행정법과 통일하려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처분 수준 자체가 오르거나 내린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