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과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새로 만들어요.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짜기 쉬워지는 대신, 주 52시간 한도와 휴게, 휴일 보장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재량이 넓어져요. 대신 주 52시간 한도와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성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대신 근로시간 상한과 휴게, 휴일에 관한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어떤 소득 기준부터 예외가 되는지는 대통령령을 기다려야 해요.
1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는 그대로예요.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