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된 집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집을 맡아 관리하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권리관계를 알릴 의무와 손해를 물어줄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공공기관이 떠안던 손실을 수탁자가 나눠 지게 되고, 대신 신탁회사가 지는 부담과 그 비용이 어디로 옮겨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매입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의 법률적 하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부동산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사와 금융기관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나 손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수탁자의 책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에 걸린 다른 권리나 앞선 임차권을 수탁자가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고지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새로 생겨요.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떠안던 손실 부담이 수탁자 쪽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