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붙는 3% 관세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관세로 걷던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리는 요인 가운데 수입 관세가 빠져요. 대신 그동안 관세로 걷히던 세금은 줄어들어요.
원료로 들여오는 가스에 붙던 3% 관세가 사라져 수입 비용이 낮아져요.
수입할 때 관세를 내지 않게 되고, 그때그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절차도 필요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