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문서나 자료를 가진 쪽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안 내면 소송비용 부담이나 패소 같은 불이익을 주는 법이에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람은 증거를 받기 쉬워지고, 자료를 가진 쪽은 제출 부담과 비밀 노출 위험을 함께 지게 돼요.
현행법에 따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 이른바 ‘증거의 편재’ 또는 ‘증거의 불균형’ 문제에 따라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문서제출명령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편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를 제출받기 쉬워져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비밀유지명령이 붙으면 쓰는 데 제한이 따라요.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내야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비용 부담이나 패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예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 신문을 거쳐 자료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