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2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원고가 상황을 알고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법원에는 통지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가 2번 연속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나에게 직접 알려줘요.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보는 점은 그대로예요.
불출석 사실이 의뢰인 본인에게 법원 통지로 전달돼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2번 연속 불출석이 생기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는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