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기업의 인수로 공공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근거인데, 인수·합병에 정부 승인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기업이 아닌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 등이 인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년 과도한 자산이 해당업계로 유출되고, 생산자 보호 노력이나 수급조절 등의 공공기능 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중하여 유통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수·합병에 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도매시장의 인수·합병에 공공기능을 보는 심사 단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