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지금은 시장을 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받으면 돼요.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기업이 아닌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 등이 인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년 과도한 자산이 해당업계로 유출되고, 생산자 보호 노력이나 수급조절 등의 공공기능 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중하여 유통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지자체장 승인에 더해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절차가 한 단계 늘어요.
인수 과정에 정부 장관 승인 단계가 생겨요. 승인 여부에 따라 인수가 가능할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안이유는 유통비 상승이나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이 법은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늘리는 내용이고, 값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