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상 이유로 보석(재판 중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을 받은 피고인의 건강을 법원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건강이 회복되면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하고, 그만큼 법원과 법원사무관의 확인·조사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석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일부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석을 허가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76-3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이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하며 관련 규정조차 임의규정 형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건강 상태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건강이 회복되어 구속이 가능해지면 보석이 취소돼요.
법원의 건강 상태 조회가 의무로 이뤄져요.
보석된 피고인의 건강을 조회·조사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