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면 국회가 제명(의원 자격을 없애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윤리강령 위반으로만 징계했는데, 앞으로는 제명 사유로 명시돼요. 다만 어떤 말과 행동이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그 선전·선동을 했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제명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그 판단은 재판이 아니라 국회가 하게 돼요.
내란·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선전·선동이 제명 사유로 국회법에 명시돼요. 정치적 발언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징계 절차를 다루는 사람은 새 제명 사유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