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닐 때 적용할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운전대를 계속 잡는 사람이 아니라 '운행자'라는 개념을 두고, 자율주행 전용 간소 면허를 만들고,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모아 제공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자율주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같은 기존 규칙 일부가 빠지고, 사고가 나면 경찰청장이 차의 기록장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 탑재된 인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세계 각국은 2030년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목표로 주행 기술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도로교통운영, 면허제도 등 도로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달리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운전할 의무가 생겨요.
기존 면허와 별도인 간소한 '자율주행 운전면허' 체계가 생기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봐요.
경찰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면 차의 사고기록장치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요. 주행 기록이 수사 자료로 다뤄지는 범위가 함께 정해져요.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는 군집주행에는 도로교통법의 공동 위험행위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요.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제공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요.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모는 차가 같은 도로를 함께 쓰는 규칙이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