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차량과 인력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속 길(임도)을 늘리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산림청장은 임도를 놓는 데 드는 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서, 그만큼의 재정 부담과 산림에 길을 내는 데 따르는 변화도 함께 따져볼 문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차량과 인력이 들어올 길을 늘리는 계획이 세워져요. 그 길을 내는 데 드는 돈과 산림의 변화도 함께 따라와요.
임도를 놓을 때 산림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예요.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임도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임도는 산불 진화뿐 아니라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에도 쓰이는 길이어서, 이를 늘리고 관리하는 계획이 생겨요.
임도를 놓는 재원을 산림청장이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