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공익 목적 목록에 '체육'을 넣는 법이에요. 체육 분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모금이 허용되는 분야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육이 공익 목적으로 법에 적혀서 모집할 근거가 생겨요.
내는 돈이 법에 적힌 공익 목적의 기부 범위 안에 들어가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는 공익 분야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