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가운데,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으로 따로 지정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돈도 그만큼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도 지정되면, 창업이나 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덜 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요. 다만 얼마나 깎아주는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제안이유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라서, 감면한 만큼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니거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이번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